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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KTX 특송 운임표 경부선 (단위:원)
| 서울 |
4,000원 |
5,000원 |
5,000원 |
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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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 |
5,000원 |
5,000원 |
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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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|
5,000원 |
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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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구 |
4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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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|
호남선 (단위:원)
| 용산 |
4,000원 |
5,000원 |
5,000원 |
5,000원 |
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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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광명 |
5,000원 |
5,000원 |
5,000원 |
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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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대전 |
4,000원 |
5,000원 |
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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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 |
4,000원 |
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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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정리 |
4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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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 |
상기의 운임은 정상 운임에서 약 14%~20% 할인된 요금입니다. 할인 운임 적용기간 : 2005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.
(별표 1 - 기본 운임 및 할증, 할인 운임 내역)
○ 기본 운임
(15kg 이하, 최장변의 길이 40cm 이하인 물품)
4,000~6,000원
○ 할증 및 할인 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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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
증 |
이손품 |
귀 중 품 |
냉동물
부패성 화물 |
중량물
활대품 |
할
인 |
대량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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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이하 |
200만원 이하 |
300만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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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|
50% |
80% |
100% |
50% |
50% |
협의 결정 |
※ 단, 특수한 물품의 경우 별도의 특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○ 할증/할인운임 적용대상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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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적용기준 및 주요 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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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손품 |
깨지기 쉬운 물품 : 꿀병, 도자기, 플라스틱 제품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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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중품 |
내품 가격이 50만원 초과, 300만원 이하인 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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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, 부패성 화물 |
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 : 냉동, 냉장육, 김치, 한약, 청과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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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량품/활대품 |
(기본 크기 또는 무게를 초과한 물품 가운데) 30kg이하, 세 변의 140cm 이하, 최장변 60cm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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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량접수 |
1회 5개 이상 및 월 50개 이상 접수 시 적용 |
※ 본 약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
○ 부가 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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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비 |
도선료 |
하역료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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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정산 |
실비정산 |
실비정산 |
지역특성(섬)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추가로 받는 운임 |
○ 취급 금지품목 : 절대 집하금지품목
1) 이손/오손품 : 포장 불량으로 파손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킬 수 있는 물품
2) 예술품, 귀중품 : 박스당 300만원 초과물품,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
3) 현금류 : 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가능한 물품
4) 기타 : 독극물(농약 등), 휘발성물품(휘발유, 스프레이, 페인트 등), 총포류, 도검류, 자동차용 밧데리,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, 동물 및 동물 사체 등
○ 손해배상 한도액 : 1개당 50만원 |